12개월 이상
2차 관세법 과목은 1차 과목인 관세법개론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접근을 하게 되지만, 학습을 거듭하다보면 1차 과목을 학습할 때와는 달리 많은 법조문과 암기할 부분이 많아 본인이 노력하여 학습한 만큼의 성과가 다른 과목에 비하여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을 미루어 볼 때, 법조문을 단순히 기술하는 부분에서 벗어나 법조문의 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묻는 부분이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예전 기출 문제에 비하여 난이도가 상승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환급특례법의 경우에도 관세법과 통합하여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환급특례법을 관세법과 분리하여 공부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다.
예전 기출문제에 비하여 최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특정 부분을 물을 때 문제에서 기술해야 될 부분에 대한 목차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모든 문제에 기술해야 될 목차를 제시하여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세법 공부를 하는 수험생은 평소에 본인이 공부하는 기본서 상에 주어진 목차를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 법조문 자체의 취지와 각 조항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여 관련 법조문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법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제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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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문항수 | 비중(%) | |||||||||
총칙 | 10 | 10 | - | - | - | 10 | - | 3 | 5.5 |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 | - | 10 | 6 | - | 50 | - | 3.6 | 6.6 | ||
세율 및 품목분류 | 10 | 50 | - | - | 10 | - | 10 | 4 | 7.4 | ||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50 | 10 | 10 | 50 | 10 | 10 | 5 | 6.5 | 12 |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 | 10 | 50 | - | 10 | - | 10 | 50 | 5 | 9.2 | |
운송수단 | - | - | - | 10 | - | - | - | 10 | 2 | 3.7 | |
보세구역 | 10 | - | - | 4 | - | - | 60 | 20 | 5.4 | 10 | |
운송 | - | - | - | - | - | - | - | 10 | 10 | 2 | 3.7 |
통관 | 10 | - | 20 | 20 | 10 | 20 | - | 10 | 20 | 11 | 20.3 |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 - | - | - | - | - | - | - | ||||
벌칙 | - | - | - | - | - | - | 10 | 1 | 1.8 | ||
조사와처분 | - | - | - | - | - | - | - | ||||
보칙 | - | - | - | - | - | - | - | ||||
통합문제 | - | 20 | - | - | 50 | - | - | 3 | 5.5 | ||
환급특례법 | 10 | - | 10 | 10 | 10 | 10 | 5 | 10 | 10 | 7.5 | 13.8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54 | 100 |
관세사 2차과목인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이하 “환급특례법”)은 총 6문항(10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관세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 5문항(약 90점), 환급특례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 1문항 (약 10점)이 출제되고 있는데, 계산·사례문제 보다는 주로 이론·법령에 비중을 높게 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최근 9개년의 출제 경향을 보면, 우선 관세법 부분 중에서는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제2장), 세율 및 품목분류(제3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제4장), 보세구역(제7장), 통관(제9장) 부분의 출제비중이 전체 문항 수 대비 56.3%의 비율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통관제도(제9장) 부분의 출제비중은 약 20.3%로써, 전체 문항 수 대비 가장 출제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는 파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급특례법의 경우 최근 9개년의 출제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매년 약 1문제 정도가 반드시 출제되고 있고, 출제비중도 관세법 전체 문항 수 대비 10%에 해당하는 비율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전체 수험분량 대비 환급특례법의 분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급특례법은 관세법에 비하여 노력 대비 점수 획득이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학습이 요구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시험의 단원별 출제경향을 보면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편 50점 1개, 통관편 10점 2개, 운송수단편 10점 1개, 운송 10점 1개 및 환급특례법 10점 1개가 출제되었으며, 비교적 출제빈도수가 적은 운송수단편에서 입출항 절차와 입항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2차 준비생이라면 한번쯤은 정리했던 내용으로 관세법 전체를 꾸준히 정리했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었다. 특히, 50점 문제는 관세의 확정방식인 신고납부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묻는 것으로 관세사 업무와도 밀접한 내용이며, 금년 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예측했던 문제였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많은 수험생들이 관세사 제2차과목을 처음 접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1차와 연계되는 관세법 및 무역실무, 그리고 법령의 절대분량이 많지 않은 관세평가와는 다르게 전혀 생소한 과목으로서, 그 분량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암기’의 부담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 과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단순한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더없이 공부하기 싫고, 재미없는 과목이 되기 쉽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역이 가능한 모든 물품을 하나의 번호로 분류를 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목으로서, 각 상품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품목분류를 위한 분류기준을 이해하는 과목으로서, 단순한 암기가 아닌 수많은 물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이다.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되어야만 서술할 수 있으므로, 암기는 필수적인 부분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학습하는 방법에 정답은 없다. 이해와 암기의 순서도 개인의 학습스타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학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과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쉬워져야 하는 과목이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2차과목 중 전략과목으로 선택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분량의 방대함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서술형시험의 특성상 정확한 서술을 위해서는 단지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암기가 필수적이며, 그 암기의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암기의 시작시점이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해와 암기는 순서가 필요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의 순서는 “통칙 → 주규정 → 호의 구성체계(용어) → 총설 및 호의 해설” 순서이다. 주규정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중요성이 낮은 주규정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이를 적절히 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외규정의 경우에는 강사가 알려주는 방법 외에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암기식은 필수이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빨리 만들수록 좋다. 암기식은 각 강사의 것을 차용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암기식을 추가하여 많이 만들어놓기를 추천한다. 해설서부분은 최근 출제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지엽적인 부분이므로, 통칙, 주규정과 호의 구성체계를 충분히 학습하는 것에 더욱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여러 교재를 볼 필요가 없이 하나의 교재를 사용해도 충분하다. 다만, 서술 연습시에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것이 좋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오는’ 과목이 되어야 하며, 노력대비 실력이 가장 정직하게 올라오는 과목이므로, 모든 수험생들이 자신감을 갖기를 바란다.
출제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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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점합 | 비중(%) | |||||||||
통칙 | 0 | 0 | 50 | 10 | 0 | 0 | 50 | 4 | 114 | 12.7% | |
제1부 | 10 | 0 | 5 | 10 | 10 | 0 | - | 35 | 3.9% | ||
제2부 | 0 | 0 | 0 | 6 | 0 | 2 | - | 12 | 20 | 2.2% | |
제3부 | 0 | 0 | 0 | 1 | 0 | 0 | - | 1 | 0.1% | ||
제4부 | 10 | 10 | 5 | 3 | 0 | 0 | 10 | 4 | 42 | 4.7% | |
제5부 | 0 | 2.5 | 0 | 0 | 0 | 0 | - | 2.5 | 0.27% | ||
제6부 | 0 | 2.5 | 0 | 50 | 10 | - | 10 | 72.5 | 8.0% | ||
제7부 | 12 | 0 | 0 | 0 | 0 | 0 | 10 | 25 | 47 | 5.2% | |
제8부 | 0 | 0 | 0 | 0 | 0 | 0 | - | 0 | 0% | ||
제9부 | 0 | 0 | 0 | 0 | 0 | 0 | - | 0 | 0% | ||
제10부 | 0 | 0 | 10 | 2 | - | 10 | 22 | 2.4% | |||
제11부 | 10 | 10 | 10 | 10 | 20 | 10 | 3 | 73 | 8.1% | ||
제12부 | 0 | 10 | 0 | 0 | 0 | 0 | 10 | 20 | 2.2% | ||
제13부 | 0 | 0 | 0 | 0 | 0 | 2 | - | 2 | 0.2% | ||
제14부 | 50 | 0 | 0 | 0 | 0 | 10 | - | 60 | 6.7% | ||
제15부 | 0 | 0 | 10 | 15 | 0 | 0 | - | 10 | 27 | 62 | 6.9% |
제16부 | 2 | 2.5 | 20 | 5 | 60 | 2 | 10 | 10 | 4 | 115.5 | 12.8% |
제17부 | 4 | 50 | 0 | 0 | 0 | 50 | - | 1 | 10 | 115 | 12.7% |
제18부 | 2 | 12.5 | 0 | 0 | 10 | 0 | - | 50 | 74.5 | 8.3% | |
제19부 | 0 | 0 | 0 | 0 | 0 | 0 | - | 0 | 0% | ||
제20부 | 0 | 0 | 0 | 0 | 0 | 2 | - | 8 | 12 | 22 | 2.4% |
제21부 | 0 | 0 | 0 | 0 | 0 | - | - | 0 | 0%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900 | 100% |
관세사 2차과목인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총 6문제(100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점 문제1개와 10점 문제5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7개년의 출제 경향을 보면, 50점 문제의 경우, 통칙이 1회, 제6부가 1회, 제14부가 1회, 제16부가 1회, 제17부가 2회, 제7부와 제15부의 복합이 1회 출제되었다. 이와 같이 제16부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과거의 시험과 비교할 때, 통칙을 포함한 다양한 부에서 50점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나, 여전히 큰 부(제6부, 제11부, 제15부, 제16부, 제17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이다. 특징이라면 2012년에 예상치 못한 통칙에서 50점 문제가 출제된 이후 통칙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50점 문제구성의 특성상 여전히 큰 부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나, 점점 어려워지는 시험의 난이도와 큰 부에서 이미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큰 부가 아닌 작은 부 또는 작은 부들의 조합으로 50점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35회차 50점문제에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복합문제가 출제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질문이 매우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규정을 얼마나 완벽하게 암기하여 서술할 수 있는지가 바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10점 문제의 경우에도 주로 출제되는 부가 있음을 위의 분석표에서 알 수 있다. 특히 50점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는 제1부 및 제4부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제11부도 10점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점 문제의 경우에는 전 범위에서 출제가능하고, 최근 7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는 부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 범위를 골고루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현행 관세평가 시험은 사례해결식 문제유형과 난이도로 인하여 “관세평가의 과락 여부가 2차 합격 여부를 좌우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로 수험생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학습방법과 목표, 답안작성 요령을 다른 2차 과목 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수험생이 관세평가 과목 자체에 대하여는 흥미를 가지나 학습량에 비해 점수 채산성이 매우 낮은 편인데 (대부분 60점 이상이 아닌 과락을 피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놀라는 경우가 많다.) 관세평가의 특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2차 과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관세평가는 평가이론과 규정을 단순하게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다른 2차 과목과 같이 ‘정리된 서브노트를 단순 암기 후 답안분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주어진 사례 안에서 평가이론과 규정을 접목하여 평가방법(과세/비과세 여부 포함)을 확정 후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도출’하는데 학습의 목표와 내용(답안작성 포함)을 두어야 한다. → 관세평가는 사법시험의 형법 과목과 같은 수학적이고도 논리적인 귀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세평가는 다음과 같이 3단계의 학습(연습)진행이 필요한 바,
출제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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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관세평가 총설 | 0 | 0 | 0 | 0 | 0 | 0 | - | ||
관세평가 기본원칙 | 0 | 0 | 0 | 0 | 0 | 0 | - | 90 | |
수출판매 | 0 | 0 | 0 | 0 | 0 | 10 | 10 | 5 | |
직접지급 | 0 | 20 | 80 | 10 | 80 | 0 | 20 | ||
간접지급 | 0 | ||||||||
수수료 및 중개료 | 10 | 0 | 10 | 3 | |||||
용기·포장비용 | 0 | 0 | 0 | 3 | |||||
생산지원 | 10 | 0 | 20 | ||||||
권리사용료 | 10 | 0 | 20 | ||||||
사후귀속이익 | 0 | 0 | 0 | ||||||
운송비 및 관련비용 | 0 | 0 | 0 | 10 | |||||
공제요소 | 0 | 10 | 0 | 4 | |||||
배제사유 | 50 | 20 | 10 | 10 | 0 | 10 | 50 | ||
동종동질/유사물품 | 0 | 0 | 0 | 0 | 0 | 0 | 10 | 10 | |
역산가격 | 10 | 50 | 10 | 0 | 10 | 10 | 10 | 15 | 10 |
산정가격 | 0 | 0 | 0 | 0 | 0 | 0 | - | 5 | |
합리적 기준 | 0 | 0 | 0 | 0 | 10 | 0 | - | 20 | |
평가절차 | 10 | 0 | 0 | 0 | 0 | 0 | - | 5 |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2009년까지 관세법으로 출제되던 관세평가는 2010년부터 독립과목으로 시행되어 기출문제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으나,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바,
출제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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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문항수 | 기준 | ||||||||||
제1편 | 무역의 개요 | 10 | - | - | - | - | - | - | - | 10 | 20 | 2% |
무역거래의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10 | - | - | - | - | - | - | - | 10 | 20 | 2% | |
제2편 |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과 승낙 | - | 10 | - | - | - | - | - | - | - | 10 | 1% | |
무역계약서와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 | - | 10 | - | - | - | - | - | - | 10 | 1% | |
무역계약의 본질과 CISG |
10 | - | - | - | - | 25 | - | 50 | 10 | 95 | 11% | |
정형거래조건과 Incoterms |
20 | 50 | 10 | 60 | - | 25 | - | - | - | 165 | 18% | |
소계 | 30 | 60 | 20 | 60 | - | 50 | - | 50 | 10 | 280 | 31% | |
제3편 | 무역대금의 결제 | 15 | 10 | - | 10 | 50 | - | 35 | - | - | 120 | 13% |
신용장 및 거래의 실제 | - | - | 50 | - | - | 20 | - | 10 | 15 | 95 | 11% | |
국제무역운송 | 15 | 10 | - | - | 20 | - | 10 | - | 35 | 90 | 10% | |
해상보험 및 무역보험 | 10 | - | 10 | - | 10 | 10 | 35 | 10 | 10 | 95 | 11% | |
소계 | 40 | 20 | 60 | 10 | 80 | 30 | 80 | 20 | 60 | 400 | 45% | |
제4편 |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무역클레임과 해결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중재제도 | - | - | - | 10 | - | - | - | 10 | - | 20 | 2% | |
소계 | - | - | - | 10 | - | - | - | 10 | - | 20 | 2% | |
대외무역법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90 | 10% | |
외국환거래법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90 | 10% | |
소계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180 | 20%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900 |
최근 9개년 기출문제를 분석해보았을 때, 무역실무는 무역결제, 무역운송, 무역보험을 포함하는 무역계약의 이행부분에서 55%, 무역계약의 성립부분에서 40%, 무역계약의 개요부분과 무역계약의 종료부분에서 5%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제된 문제들의 면면을 분석해보면 관세사 무역실무의 범위는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무역계약의 성립·이행·종료에 따른 법리적 측면과 상무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무역상무의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2016년도에 출제되었던 수출업자의 신용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 문제와 2018년도에 출제된 수출입기업의 환리스크관리를 위한 기법은 수출입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단순히 법리적 측면이 아닌 실무적인 측면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2010년부터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하여 각 1문제씩 총 20점 분량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범위가 넓고 분량이 많은 무역실무에 비해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범위가 좁고 분량도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준비를 많이 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