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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개요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수행직무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진로 및 전망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 관세법인 취업 -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 · 소관부처명
  • · 기획재정부 관세청(통관기획과)


관세사 연도별 응시·합격현황 (최근 5개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제1차 시험 대상 2,758 2,433 2,593 2,313 2,181
응시 2,087 1,913 2,013 1,798 1,635
결시 671 520 580 515 546
응시율(%) 75.7% 78.6% 77.6% 77.7% 74.9%
합격 624 451 559 470 405
합격률(%) 29.9% 23.6% 27.8% 26.1% 24.77%
제2차 시험 대상 1,343 935 926 946 8002
응시 1,072 750 769 778 649
결시 271 185 157 168 153
응시율(%) 79.8% 80.2% 83.0% 82.2% 80.92%
합격 95 149 90 169 90
합격률(%) 8.9% 19.9% 11.7% 21.7% 13.87%

시험정보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시험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매년 2 ~ 3월 중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매년 3월 중 매년 4월 중
제2차 시험 서울 매년 6월 중 매년 10월 중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단,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원천 무효 됨)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관세사 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
  • ※ 관세사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대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관세사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과함
  • ※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대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 ·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을 포함한다)
    • ·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 · 관세사
    • ·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 · 제3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씩 출제)

·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문제씩 출제)

구분 교시 입실시간 시헙시간 시험과목
제 1차 시험 1교시 9:00 09:30 ~ 10:50(80분)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무역영어
2교시 11:10 11:20 ~ 12:40(80분)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구분 교시 입실시간 시헙시간 시험과목
제 2차 시험 1교시 9:00 09:30 ~ 10:50(80분)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교시 11:10 11:20 ~ 12:40(80분) -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13:40 14:00 ~ 15:20(80분) - 관세평가
4교시 15:40 15:50 ~ 17:10(80분)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합격기준

·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응시 수수료

응시수수료(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2차 통합: 20,000원

숫자로 보는 관세사

합격자 통계(2014년 이후 최소인원 90명)
구분 제1차 시험
대상 응시 합격 합격률
제30회(‘13) 2,689 1,857 539 29.0%
제31회(‘14) 2,952 2,208 571 25.9%
제32회(‘15) 3,867 2,781 666 23.9%
제33회(‘16) 3,598 2,851 1,008 35.3%
제34회(‘17) 3,594 2,808 967 34.4%
제35회(‘18) 3,149 2,461 934 38.0%
제36회(‘19) 2,758 2,087 624 29.89%
제37회(‘20) 2,433 1,913 451 23.58%
제38회(‘21) 2,593 2,013 559 27.76%
제39회(‘22) 2,313 1,798 470 26.14%
제40회(‘23) 2,181 1,635 405 24.77%

구분 제2차 시험
대상 응시 합격 합격률
제30회(‘13) 819 678 77 11.4%
제31회(‘14) 1,080 867 90 10.4%
제32회(‘15) 1,181 972 91 9.8%
제33회(‘16) 1,587 1,316 90 6.8%
제34회(‘17) 1,798 1,459 90 6.2%
제35회(‘18) 1,675 1,374 91 6.62%
제36회(‘19) 1,343 1,072 95 8.86%
제37회(‘20) 935 750 149 19.86%
제38회(‘21) 926 769 90 11.7%
제39회(‘22) 946 778 169 21.7%
제40회(‘23) 802 649 90 13.87%

2023년 관세사 1차 : 과목별 통계
구분 평균점수
2021 2022 2023
관세법개론 53.97 56.36 51.99
무역영어 50.85 48.32 45.81
내국소비세법 50.74 51.43 51.32
회계학 37.76 38.63 37.46
평균 48.33 48.65 46.64

구분 과락점수 미만자
2021 2022 2023
관세법개론 493 370 413
무역영어 680 629 668
내국소비세법 577 460 551
회계학 1,087 969 933

구분 과락률(%)
2021 2022 2023
관세법개론 24.5 20.57 25.26
무역영어 33.8 34.98 40.86
내국소비세법 28.9 25.71 34.01
회계학 54.5 54.16 57.59

2023년 관세사 1차 : 합격자 연령 통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405 0 257 106 30 9 3

2023년 관세사 1차 : 합격자 성별 통계
합계 남성 여성
405 193 212
 
2023년 관세사 2차 : 과목별 통계
구분 응시자수 평균점수 과락자수 과락률
관세법 639 34.72 383 59.94
관세율표 및 상품학 611 27.81 409 66.94
관세평가 590 37.16 283 47.97
무역실무 583 39.48 289 49.57

※ 합격자 평균점수 63.54점, 최저 합격점수 57.25점, 최고 합격점수 78.75점


2023년 관세사 2차 : 합격자 연령 통계(단위 : 명)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90 0 70 18 2 0 0

2023년 관세사 2차 : 합격자 성별 통계
합계(명) 남성(명) 여성(명)
90 5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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