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개요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수행직무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진로 및 전망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 관세법인 취업 -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 · 소관부처명
- · 기획재정부 관세청(통관기획과)
관세사 연도별 응시·합격현황 (최근 5개년)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제1차 시험 |
대상 |
2,593 |
2,313 |
2,181 |
2,001 |
1,869 |
| 응시 |
2,013 |
1,798 |
1,635 |
1,499 |
1,412 |
| 결시 |
580 |
515 |
546 |
502 |
457 |
| 응시율(%) |
77.6% |
77.7% |
74.9% |
74.9% |
75.54% |
| 합격 |
559 |
470 |
405 |
381 |
218 |
| 합격률(%) |
27.8% |
26.1% |
24.77% |
25.41% |
15.43% |
| 제2차 시험 |
대상 |
926 |
946 |
802 |
678 |
496 |
| 응시 |
769 |
778 |
649 |
607 |
460 |
| 결시 |
157 |
168 |
153 |
71 |
36 |
| 응시율(%) |
83.0% |
82.2% |
80.92% |
89.53% |
92.74% |
| 합격 |
90 |
169 |
90 |
90 |
90 |
| 합격률(%) |
11.7% |
21.7% |
13.87% |
14.82% |
19.56% |
시험정보
시험일정
| 구분 |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
시험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 제1차 시험 |
매년 2 ~ 3월 중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매년 3월 중 |
매년 4월 중 |
| 제2차 시험 |
서울 |
매년 6월 중 |
매년 10월 중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원천 무효 됨)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관세사 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
- ※ 관세사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대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관세사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과함
- ※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대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 ·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을 포함한다)
- ·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 · 관세사
- ·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 · 제3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씩 출제)
·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문제씩 출제)
|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시헙시간 |
시험과목 |
| 제 1차 시험 |
1교시 |
9:00 |
09:30 ~ 10:50(80분) |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무역영어
|
| 2교시 |
11:10 |
11:20 ~ 12:40(80분) |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
|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시헙시간 |
시험과목 |
| 제 2차 시험 |
1교시 |
9:00 |
09:30 ~ 10:50(80분) |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 2교시 |
11:10 |
11:20 ~ 12:40(80분)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 3교시 |
13:40 |
14:00 ~ 15:20(80분) |
- 관세평가 |
| 4교시 |
15:40 |
15:50 ~ 17:10(80분) |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응시 수수료
응시수수료(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2차 통합: 20,000원
숫자로 보는 관세사
합격자 통계(2014년 이후 최소인원 90명)
| 구분 |
제1차 시험 |
| 대상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제30회(‘13) |
2,689 |
1,857 |
539 |
29.0% |
| 제31회(‘14) |
2,952 |
2,208 |
571 |
25.9% |
| 제32회(‘15) |
3,867 |
2,781 |
666 |
23.9% |
| 제33회(‘16) |
3,598 |
2,851 |
1,008 |
35.3% |
| 제34회(‘17) |
3,594 |
2,808 |
967 |
34.4% |
| 제35회(‘18) |
3,149 |
2,461 |
934 |
38.0% |
| 제36회(‘19) |
2,758 |
2,087 |
624 |
29.89% |
| 제37회(‘20) |
2,433 |
1,913 |
451 |
23.58% |
| 제38회(‘21) |
2,593 |
2,013 |
559 |
27.76% |
| 제39회(‘22) |
2,313 |
1,798 |
470 |
26.14% |
| 제40회(‘23) |
2,181 |
1,635 |
405 |
24.77% |
| 제41회(‘24) |
2,001 |
1,499 |
381 |
25.41% |
| 제42회(‘25) |
1,869 |
1,412 |
218 |
15.43% |
| 구분 |
제2차 시험 |
| 대상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제30회(‘13) |
819 |
678 |
77 |
11.4% |
| 제31회(‘14) |
1,080 |
867 |
90 |
10.4% |
| 제32회(‘15) |
1,181 |
972 |
91 |
9.8% |
| 제33회(‘16) |
1,587 |
1,316 |
90 |
6.8% |
| 제34회(‘17) |
1,798 |
1,459 |
90 |
6.2% |
| 제35회(‘18) |
1,675 |
1,374 |
91 |
6.62% |
| 제36회(‘19) |
1,343 |
1,072 |
95 |
8.86% |
| 제37회(‘20) |
935 |
750 |
149 |
19.86% |
| 제38회(‘21) |
926 |
769 |
90 |
11.7% |
| 제39회(‘22) |
946 |
778 |
169 |
21.7% |
| 제40회(‘23) |
802 |
649 |
90 |
13.87% |
| 제41회(‘24) |
678 |
607 |
90 |
14.82% |
| 제42회(‘25) |
496 |
460 |
90 |
19.56% |
2025년 관세사 1차 : 과목별 통계
| 구분 |
응시자수 |
평균점수 |
과락자수 |
과락률 |
| 관세법개론 |
1,412명 |
50.41점 |
409명 |
28.97% |
| 무역영어 |
1,412명 |
42.23점 |
715명 |
50.64% |
| 내국소비세법 |
1,400명 |
46.32점 |
499명 |
35.64% |
| 회계학 |
1,400명 |
33.96점 |
953명 |
68.07% |
2025년 관세사 1차: 합격자 연령 통계
| 합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 218명 |
0 |
151명 |
54명 |
11명 |
1명 |
1명 |
2025년 관세사 1차: 합격자 성별 통계
| 합계 |
남성 |
여성 |
여성합격자 비율 |
| 218명 |
96명 |
122명 |
55.96% |
2025년 관세사 2차 : 과목별 통계
| 구분 |
응시자수 |
평균점수 |
과락자수 |
과락률 |
| 관세법 |
446 |
47.49 |
171 |
38.34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435 |
24.56 |
311 |
71.49 |
| 관세평가 |
425 |
37.39 |
216 |
50.82 |
| 무역실무 |
423 |
46.47 |
192 |
45.39 |
※'과락자'는 40점 미만 득점자를 뜻함
2025년 관세사 2차 : 합격자 연령 통계(단위 : 명)
| 합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 90 |
0 |
58 |
24 |
6 |
2 |
0 |
2025년 관세사 2차 : 합격자 성별 통계(단위 : 명)
| 합계 |
남성 |
여성 |
여성합격자 비율 |
| 90 |
47 |
43 |
52.22 |
2025년 관세사 2차 : 합격자 유형별 현황(단위 : 명)
| 합계 |
일반응시자 |
전년도 1차 합격자 |
경력에 의한 일부 면제자 |
| 90 |
38 |
48 |
4 |
㈜이패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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