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HS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부와 류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 규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규정별 해석을 포함하였으며, 어떠한 목적과 품목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이러한 주 규정이 제시되었는지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수험을 준비할 수 있고, 실무자가 되어서 현장에서도 거래 기업의 품목분류 자문 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적정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주 규정에서 의미하는 내용을 각 부나 류의 총설이나 해당 주 규정과 관련성을 가진 호의 용어 및 해설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최대한 알기 쉬운 용어를 활용하여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검토 과정에서 용어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주를 첨부하여 해당 용어가 실무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추가하였습니다.
제1편 품목분류제도
제 1 장 품목분류의 발달
제2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 장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2 장 현행 통칙(품목분류 대원칙)
제3편HS 각론
제1 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2 부 식물성 생산품
제3 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4 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5 부 광물성 생산품
제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제8 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 (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10부 목재나그밖의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펄프,회수한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13부 석·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20부 잡 품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부록
관세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연도별 기출문제